경북, 원가심사 절감액 예산감배정
경상북도는 원가심사로 조정된 절감액을 도정의 최우선 과제인 지역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등에 재투자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원가심사 절감액에 대한 예산감배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원가심사 절감액은 지방재정법상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등 관련법령의 사용 제한으로 신규사업에는 사용하지 못하고, 대부분 해당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에 재투자해 왔다.
자칫 불요불급한 설계변경, 제조ㆍ구매 등 집행잔액 해소를 위한 예산집행 등이 우려되곤 했다.
이러한 가운데 경북도에서 원가심사 대상사업 중 자체사업 절감액에 대한 예산감배정을 추진, 절감액 사용범위를 신규사업투자 등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번 제도개선은 원가심사부서에서 절감내역을 예산부서로 통보 집행잔액을 보다 계획적이고 집중화하여 활용하자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발주부서와 심사부서의 책임성 강화로 불요불급한 예산집행 방지는 물론, 재정절약분위기도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번 원가심사 절감액에 대한 예산감배정 추진을 계기로 연간 10억원정도가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등에 재투자되어 지역경제살리기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예산부서와 협의 원가심사 제외 사업, 계약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활용방안 강구, 예산효율화와 동시에 경제살리기 재원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도는 2010년 7월말 현재, 390건의 원가심사로 206억원을 절감하였고, 2008년 9월부터 현재까지는 980여건 심사 총 605억원을 절감, 지난 7월에는, ‘용역분야 계약심사 적용기준 개선’이라는 주제로 예산효율화 우수사례 발표회에서 최우수단체(회계계약심사과)로 선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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