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쓰레기종량제 실시 동참 당부

person 봉화군청
schedule 송고 : 2010-09-08 10:15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을 생활화 합시다

봉화군은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과 일반쓰레기를 분리하여 배출하고 있으며, 음식물쓰레기는 일반쓰레기와 함께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아 혼합배출을 하고 있으며, 기타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분리수거함을 비치하여 분리수거를 하고 있다.

자원 재활용과 환경오염 예방에 주민 스스로 분리배출에 힘써 내용별 배출방법에 따라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자 한다.
배출방법
 ○ 일반쓰레기(음식물포함)
  * 음식물쓰레기는 물기를 최대한 제거한 후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아 반드시 묶어서 배출
  * 가급적 밤9시부터 새벽4시 사이에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고
    수거가 이루어 지지 않는 휴일은 배출 지양
 ○ 다량폐기물(집수리, 정원청소 등 일시적 다량발생 폐기물)
  * 읍ㆍ면사무소에 신고 후 배출확인서 발급 받아 직접 봉화 매립장에 운송
 ○ 대형폐기물(가구, 가전제품 등)
  * 대형쓰레기(가구, 가전제품 등)는 읍ㆍ면사무소에서 교부하는 대형 폐기물신고필증을 부착 후 배출
 ○ 재활용품
  * 품목별 분리배출 요령에 따라 분리하여 가까운 분리수거함이나 포대, 박스 등 용기를 사용하여 재활용품인 것이 식별 가능하도록 배출
규제사항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미사용과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미 부착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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