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2010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 목 적 : 위장전입 의심자 및 무단전출자 등에 대한 주민등록사항 정비
◆ 추진기간 :2010. 9. 6(월) ~ 9.30(목) ▶25일간
◆ 추진기관 : 전 읍?면 사무소
◆ 중점대상
ㆍ 제3자로부터 거주불명등록이 요청된 자
ㆍ 90세 이상 고령자(1920. 6.30 이전 출생자)
ㆍ 온라인 전입신고자 전수조사
ㆍ 2/4분기 일제정리 이후 직권조치 요청 건 등
*기간 중 자진 재등록 신고 시 과태료가 감면됩니다.
→ 기본 50% + 자진납부에 따른 20% 감경 추가
※ 문의처 : 봉화군 종합민원과 (679-6171),또는 읍ㆍ면 민원실
봉화군에서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자 9월 6일부터 9월 30일까지 25일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사실조사는 연 2회 실시하던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올해부터 매분기별로 늘려 ▶ 온라인 전입신고자 ▶ 2/4분기 일제정리 이후 직권조치 요청 세대 및 비거주자가 인지된 세대 ▶ 기타 비거주자로 인지된 세대 등을 중점 조사할 방침이다.
거주하지 않으면서 허위 전입한 주민은 사실조사 기간동안 자진해서 실제 거주하는 곳으로 주소를 이전하여야 하며, 주민등록 이전 조치에 응하지 않는 경우 최고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되고, 거주불명 등록자(말소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일제 사실조사 기간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1/2이상 경감 받을 수 있다고 밝히며 조사기간 중 원활한 사실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사원의 방문조사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 안동넷 & pressteam.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