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확정을 위한 예비안내 실시
봉화군은 2012년부터 도로명주소를 전면 실시하기에 앞서 11월 10일부터 30일까지 주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새로운 주소 체계인 도로명주소의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져 예비 안내를 실시한다고 한다.
예비안내 대상은 도로명주소를 부여할 건물의 점유자(소유자 제외)이며, 안내방법은 이동별 이장이 직접 개별가구를 방문하여 예비안내문을 전달하고 고지확인서명부에 서명을 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한 지번에 다수 가구가 전입한 경우 혹은 건물의 소재지와 현재 주소지가 다른 경우, 이번 예비안내 시 안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이런 경우는 봉화군청 종합민원과 새주소담당(☎679-6231~4)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이번에 실시하는 예비안내는 현재의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도로명주소의 미비점 등에 대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그 취지가 있으며, 이를 보완한 후 내년 상반기 중 법적으로 유효한 도로명주소를 안내(고지)할 계획이다.
군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도로명주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지역안내판)을 설치하여 주소전환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2011년 7월경 전국적으로 동시에 도로명주소 확정고시를 실시한 후 2012.1.1일부터 도로명주소를 본격사용하게 된다.
한편 도로명주소는 예비안내문 외에 인터넷 검색 창에서 ‘새주소’, ‘도로명주소’ 또는 새주소 홈페이지 http://www.juso.go.kr 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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