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도로명주소 확정을 위한 예비안내 실시

person 봉화군청
schedule 송고 : 2010-11-16 11:22
30일까지 각 읍ㆍ면 이장이 건물점유자를 직접 방문하여 예비 안내

봉화군은 2012년부터 전면 사용되는 도로명주소에 대하여 주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다가오는 30일까지 각 읍ㆍ면 이장이 건물점유자를 직접 방문하여 예비 안내를 실시한다.

이번 실시는 내년 상반기 중 법적으로 유효한 도로명주소를 안내할 본고지에 대비하여 현재의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도로명주소의 미비점 등에 대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본고지 후 2011년 7월경에는 전국적으로 동시에 도로명주소 확정고시를 실시하여 2012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를 본격 사용하게 되며, 국민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은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병행 사용한다.
  
현재 사용하는 지번주소는 1918년 일제 강점기에 도입되어, 지금까지 거의 100년간 사용해 왔으나 도시화, 산업화 등 각종 개발로 지번의 순차성이 훼손되어 위치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도로명주소는 도로에 도로명을 부여하고, 건물에는 체계적인 번호를 부여한 것으로 G20 국가를 포함한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 오래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주소로서, 도로명만 알면 원하는 곳을 쉽게 찾아 갈 수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정착되면 경찰소방 등 응급 구조기관의 현장 대응력이 높아지고 물류비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대폭 줄어들어 국가 경쟁력과 위상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예비안내 시 안내가 되지 않거나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 봉화군청 종합민원과 새주소담당(☎679-6231~4)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도로명 주소는 예비안내문 외에 인터넷 검색 창에서 ‘새주소’, ‘도로명주소’를 입력하거나 새주소 홈페이지 http://www.juso.go.kr 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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