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2011년부터 농지연금제도 시행

person 봉화군청
schedule 송고 : 2010-12-08 10:22
농지를 담보로 평생동안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농지연금사업

한국농어촌공사 영주ㆍ봉화지사(지사장 우명하)에 따르면 농지 이외에 별도의 소득원이 없고 소규모 영농규모가 소규모로서 노후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거주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하는 농지연금사업이 2011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농지연금사업은 고령농가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농지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해당농지에 계속영농을 하면서 평생 동안 매월 일정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역모기지 제도이다. 농지연금에 가입하고자 하는 농업인의 자격은 부부 모두 65세이상이어야하고 영농경력5년이상인 농업인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농지 총면적이 3만㎡이하이어야 한다.

농지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농업인은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에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한국농어촌공사와 농지연금 지급약정을 체결한다. 농지은행은 해당농지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에게 농지연금을 매월 연금식으로 지급한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2억원의 농지를 70세에 농지연금에 가입할 경우 약77만원을 매월 받게되고 그 농지를 자경하거나 임대하면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다.

농지연금 지급방식은 살아있는 동안 지급받는 종신형과 일정기간 동안 지급받는 기간형 중에서 계약하는 농업인이 선택할 수 있다. 농지연금 지급대상자가 도중에 사망할 경우에는 배우자가 담보농지 소유권을 이전받고 농지연금채무를 인수받게 되면 농지연금 수급권이 승계되어 계속 받을 수 있다.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이 사망하는 등 더 이상 농지연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그동안 지급한 연금과 이자 등 농지연금채권을 상환 받거나 농지의 저당권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농지은행에서 농지연금 채권을 회수하게 된다

이 경우 농지연금채권은 담보농지에 대해서만 행사하게 되므로 담보농지를 처분하여 농지연금채권을 회수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한 금액은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고 농지은행이 부담하게 된다.

이 제도는 농가주택의 가치가 낮아 기존의 주택연금으로 혜택을 보기 어려운 농촌의 고령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농어촌공사 본사에서는 2011년도에 이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금년도에 농지연금 상품설계와 운영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사업 준비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완료할 계획이다.

농지연금 신청은 한국농어촌공사 영주ㆍ봉화지사 농지은행팀에 신청하면 된다.
연락처 : 054) 637-1775, 637-1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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