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

person 봉화군의회
schedule 송고 : 2010-12-08 10:43
봉화군 지역사회 안정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

봉화군의회에서는「제164회 봉화군의회 정례회」를 열어 김영창 의원이 대표 발의한 “봉화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12월 7일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최근에 아동ㆍ청소년, 여성에 대한 범죄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범죄행위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영창 의원은 아동ㆍ청소년 및 여성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범죄예방활동을 수행하는 자원봉사 단체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의 안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기여하기 위해 봉화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군의 책무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책발굴과 시민단체 육성 및 지원등을 규정하였고, 또한 안전보호를 위해 지원계획수립, 범죄예방정보 등을 추진하기 위한 지역치안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동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 기관단체 등의 상호협력을 통한 아동ㆍ청소년 및 여성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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