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용역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정
person 봉화군의회
schedule 송고 : 2010-12-08 10:46
불필요한 용역 수행 사전 방지에 기여
봉화군의회에서는「제164회 봉화군의회 정례회」를 열어 안태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봉화군 용역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12월 7일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안태선 의원은 봉화군이 시행하는 각종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해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용역심의대상으로 기술용역은 예정금액 30백만원 이상 사업, 학술용역 등은 예정금액 20백만원 이상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봉화군 용역 사전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와 사업선정 및 과업지시서 사전심사, 기타 필요사항에 대해 심의ㆍ조정하도록 규정하였다.
동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 불필요한 용역수행을 사전에 방지하고 용역 성과품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하는데 크게 기여하리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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