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조기종식을 위한 이동제한 협조

person 안동시청
schedule 송고 : 2010-12-16 09:28
축사의 소독을 철저히 하고 외출 및 모임 자재 등
안동시에서는 구제역 확산방지와 조기종식을 위하여 농가에서 강력한 방역의지로 살처분된 축사의 소독을 철저히 하고 외출 및 모임 자재와 농가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살처분된 축사는 우ㆍ돈분을 한곳에 모아 생석회를 살포 후 비닐로 밀봉하고, 가축분뇨처리시설, 분뇨저장조, 퇴비사 등에 차량 통제 및 소독을 실시, 축사내 물사용을 최대한 자재하고 급수시설의 동파로 인한 누수가 되지 않도록 관리 하여야 하며 만약을 대비하여 저장조의 용량도 확보하여야 한다.
발생농장의 관리자, 동거가족은 살처분이 완료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될 때까지 외출을 자재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가축방역관 또는 읍면동장의 통제하에 세척ㆍ소독 등 방역조치를 실시한 후 외출하여야 한다.

무단으로 외부출입을 하여 이동제한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살처분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요령에 의거 살처분 보상금을 최대 60%까지 감액 지급될 수 있다.

구제역이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안동시 모든 공무원과, 경찰, 군인 등이 살처분과 방역초소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축산농가에서도 시름에서 벗어나 한마음으로 똘똘뭉쳐 오염원의 철저한 소독과 차단으로 구제역이 조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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