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농가ㆍ농민 접촉, 우편ㆍ택배도 조심
person 안동시청
schedule 송고 : 2010-12-16 10:28
우편, 택배차량 위험지역(반경 3㎞ 이내) 진입금지
구제역 확산저지를 위해 지역 축산농민들 외부출입 자제와 접촉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한 가운데 안동시가축질병방역대책본부는 안동우체국과 36개 지역 택배회사에도 우편물과 택배물을 전달하는 배달원이 직접 축산농가 및 농민들을 접촉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요청사항으로는 우편, 택배차량은 위험지역(반경 3㎞ 이내)에는 진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우편물과 택배물은 이통통제초소에 맡긴 후 마을 이ㆍ통장이나 마을 내 소유자가 물건을 찾도록 했다.
특히 경계지역(3㎞초과 10㎞이내), 관리지역(20㎞이내) 출입시에는 서행으로 차량이나 오토바이 소독을 철저히 이행한 후 이동토록 협조 요청하는 한편 이동통제초소에서도 우편, 택배차량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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