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피해납세자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

person 안동시청
schedule 송고 : 2010-12-21 10:22
안동 세무서장이 피해사실을 직접 수집하는 등 적극적!!

지난 11월 29일 안동시 와룡면 서현양돈단지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축산농가 등에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안동세무서는 구제역 발생과 함께 신속하게 피해농가에 대해 금년도 소득세 중간예납 고지분을 직권으로 징수유예한(7건, 44백만원) 바 있으며 앞으로도 축산농가뿐만 아니라 도축장, 식육점, 식육식당, 축산물가공업체 등 구제역으로 직ㆍ간접적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는 세법이 정하는 최대한의 범위 안에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세정지원을 할 계획이다.

특히, 피해납세자가 피해사실을 입증할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없음을 감안하여 납세자가 납기연장 등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안동 세무서장이 피해사실을 직접 수집하는 등 적극적으로 찾아서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납세자가 직접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우편ㆍ팩스를 이용하거나 안동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주요 세정지원 내용
2011년 1월에 신고하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기한을 3개월 연장
2011년 1월에 신고ㆍ납부하는 2010년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의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징수 유예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 등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
재해손실세액공제 적용 : 살처분 가축가액이 총자산의 20% 이상일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 공제
납기연장ㆍ징수유예ㆍ체납처분유예와 관련한 납세담보 제공의무를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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