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안동시의회 김한규 의원은, 2010년 12월 21부터 12월 27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된 제133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서 WTO/FTA 등 농업여건 변화에 따라 우리 농업의 기조를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하여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한편, 시정의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농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안동시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입법하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친환경농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농업인 등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등 친환경농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계획을 수립시행 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력증진사업, 농지 개량사업, 농업용수 오염방지 등의 토양보전과 토양검정을 실시하여 토양의 생명력을 높이고, 농업환경을 연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기술 개발 및 교류, 교육훈련, 생산지원,소득안정 지원, 민간인증기관 육성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시장은 시장개척, 수출, 대량 소비처, 학교급식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김한규 의원은, 본 조례(안) 이 우리농업의 미래를 발전시키고 소비풍조가 양보다 질이 강조되면서 먹을거리에 대한 불신과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고품질의 친환경 농산물을 선호하는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안동넷 & pressteam.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