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person 안동시청
schedule 송고 : 2011-01-12 09:46
납기내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각종 영업행위 제한없어
안동시 세정과에서는 2011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총13,152건에 171백만원을 부과고지 하였다.
2011년도부터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 명칭이 기존 ‘면허세’에서 ‘등록면허세’로 변경되었다.

금번 부과하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각종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ㆍ허가ㆍ인가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로 정기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은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가 부과대상이다.

인ㆍ허가를 받았더라도 매년 1월 1일 현재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중인 당해업종의 면허, 과세기준일 현재 1년이상 사실상 휴업중인 사실이 입증되는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를 받았더라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이며 납세의무자는 송달된 납세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등록면허세를 미납시에는 관허사업의 제한 등 당해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기내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 영업행위에 피해가 없도록 납세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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