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여성 농업인을 위한『출산농가 도우미』지원
person 안동시청
schedule 송고 : 2011-01-13 09:40
출산 농가 도우미 활용시 자부담 20% 없애고, 단가 현실화
안동시에서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농가에 대하여, 출산 여성 보호와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출산농가 도우미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자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으로 지원범위는 출산 여성 농업인의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관련 작업에 한하며, 기타 가사 일을 돌보는 작업은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로 기간을 정하여 농가 도우미 활용계획을 읍면동에 신청 하시면 지원대상자로 확정되고, 농가 도우미를 고용하여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활용하면 된다.
농가도우미지원사업은 2004년부터 기준단가 30,000원에 80%를 보조하여 90일한도로 지원하였으나, 작년부터 단가를 30,000원(2009년) 기준에서 40,000원으로 현실화 하고, 노임의 80%(2009년)지원에서 100%로 확대 지원하기 위해 184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지난 3년간 지원실적을 보면 2008년 44명 96백만원, 2009년 57명 125백만원, 2010년 46명 143백만원을 지원 하였다. 앞으로도 안동시는 행복한 안동을 추구하고, 농업인의 복지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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