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주정차단속ㆍ차량견인구역 확대 집중단속 실시

person 안동시청
schedule 송고 : 2011-01-17 09:42
범시민 교통질서의식 고취와 보행자 통행권 확보 등

안동시(시장 권영세)에서는 옥동ㆍ구시장ㆍ중앙신시장공영주차장 등 준공 개방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관련 도로교통법이 개정 됨에 따라,『주차장 이용 생활화』범시민 교통질서의식 고취와 보행자 통행권 확보 및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 시가지 주정차단속ㆍ차량견인구역을 지정확대하여 불법주정차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단속근거(법령) : 도로교통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
◆ 홍보 및 단속기간 : 연중 단속(경찰 수시합동)
◆ 불법 주정차단속 및 차량견인구역 확대 단속구간
    * 신규지정 주ㆍ정차단속 구간
      - 정하동 강남농협앞~현진1차APT사거리 (L=340m)
      - 송현동 오거리~신축 안동버스터미널 (L=2,140m) 
    * 주ㆍ정차단속+차량견인 구간
      - 중앙신시장앞 박무영 내과의원 ~ 현대자동차 (L=320m)
      - 당북동 농협앞 ~ 서안동전화국(KT) (L=340m)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불법 주정차단속 실시
    * 단속구역 : 시관내 유치원(2), 초등학교(30), 특수학교(1)
       - 스쿨존 시작 표지판  ⇔  해제 표지판 구간내 불법 주정차한 차량 
    * 단속기관 / 범칙금, 과태료부과 :  최고 14만원까지
       - 안동경찰서 : 신호ㆍ지시ㆍ속도등 위반시 (벌점,범칙금)
       - 안동시 : 주정차 위반시 (승용차 8만, 승합차 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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