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1월은 등록면허세 납부하는 달
person 문경시청
schedule 송고 : 2011-01-21 10:43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문경시는 2011년 등록면허세 7,800건에 약8천만원을 부과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면허세가 바뀌어 과세되는 등록면허세는 각종 면허를 받은 자가 그 면허의 종류마다 납부하여야 하며,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있다.
부과된 등록면허세 납기일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전국 농협, 우체국, 관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인터넷 지방세종합서비스‘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납부하면 된다.
또한 고지서에 인쇄된 농협 가상계좌로 입금하거나 신용카드(현대, 삼성, 신한), 금융기관의 ATM기나 CD기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 납기일이 경과할 경우에는 3%가 가산되므로 납기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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