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ㆍ대보름과 관련한 선거법위반행위 감시ㆍ단속 안내

person 안동선거관리위원회
schedule 송고 : 2011-01-24 09:36
특별예방활동 및 단속 전개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순탁)는 설ㆍ대보름을 전후하여 정치인 등이 설 인사 및 세시풍속 명목으로 사전선거운동과 기부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특별예방활동 및 단속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중에 각 정당과 정치인 등을 대상으로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함은 물론 사전예고제를 실시하여 예방활동에 주력할 것입니다. 아울러 기부행위나 사전선거운동 등의 위법행위가 우려되는 행사나 모임 또는 식당ㆍ유흥업소 등에 대해서는 집중단속 활동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4. 27. 재ㆍ보궐선거, 조합장선거 등을 앞둔 지역의 입후보예정자의 활동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설·대보름 인사나 세시풍속, 위문ㆍ자선ㆍ직무 명목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입니다.

  ▣ 특별 예방활동 및 단속활동기간 : 2011. 1. 24~2. 20(28일간)
  ▣ 설 대보름 관련 자주 발생하는 위반사례

구  분

위 반 사 례

금품ㆍ음식물

제      공

○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설맞이 인사명목으로 사과 등 과일상자를 제공하는 사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주최 아파트내 효도잔치에 금일봉을 제공하는 사례

관내 통장 및 이장 등에게 제주(祭酒) 등을 제공하는 사례

○ 주민들이 개최한 정월대보름 윷놀이대회 행사에 찬조금을 제공하는 사례

선거때 자신을 도왔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모임을 개최하고 계속적인 지지를 부탁하며 식사를 제공하는 사례

시설물설치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설날 되세요』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당 당원협의회 명의로 시외버스터미널 등 거리에 게시한 사례

『고향방문을 환영합니다. 즐거운 설 보내세요』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국회의원 ○○○ 명의로 대학교앞 사거리 등 거리에 게시하는 사례

○『○○○의원 ○○시의회 ○○위원장 당선』이라는 내용의 축하현수막을 단체명의로 거리에 게시하는 사례

인쇄물 등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의 성명과 “새해엔 꼭 성공하는 모습으로 우뚝 서겠습니다. 성원과 채찍을 주십시오”라는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포함된 연하장을 광범위한 선거구민에게 발송하는 사례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선거구민 다수에게 “온 가족이 함께하는 풍성한 설명절 보내세요” -시의원 ○○○ 올림- 이라고 게재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사례

선관위는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상시 제한행위에 해당될 뿐 아니라, 이들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자에게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음을 강조하고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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