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일부터 지방세 납부가 편해진다!
실시시기는
2011.3.2부터 실시한다. 다만, 납세자의 혼란방지 및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기존 납세고지서(OCR카드)로 납부하던 방식을 3월 ~ 6월까지(4개월간) 병행사용 가능토록 했고, 7. 1부터는 새롭게 바뀐 방법으로만 납부가 가능하다.
납세고지서, 이젠 지참하실 필요가 없다.
앞으로는, 기존의 납세고지서 서식은 없어지며, 새로운 서식의 납세고지서는 과세통지기능만 갖춘, 납부안내 역할만 하는 서식으로 변경되며, 1장에 최대 4건의 고지사항을 통합 고지한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CD/ATM기(현금지급기)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넣고 「지방세」메뉴를 확인하면 화면을 통해 지방세를 조회ㆍ납부할 수 있다.
※ 은행의 CD/ATM 이용이 어려우신 분은 은행창구에서 납부할 수 있다. 단, 은행창구에서 납부할 경우에는 납세고지서를 지참 해야한다.
전국 어디서든 납부할 수 있다.
앞으로는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전국 모든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 납부가 더욱 편리해진다.
앞으로는, 은행 CD/ATM에서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에서 납부하실 때도 입력사항을 없앴다. 국내의 모든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하다.
참고사항으로 기존납부방식인 위택스,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자동이체, 가상계좌 이체도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고, 오히려 간편해 진다. 다만, 모바일뱅킹, 텔레뱅킹 등 각 자치단체별로 특화사업에 시행되고 있는 시스템은 위택스와 연계하여 실시간 납부내역을 처리할 예정이다.
현금카드,신용카드(자행)나 통장, 현금 등 어떤 지급수단으로 어떤 은행 또는 어떤 인터넷(위택스, 지로, 뱅킹)에서 납부를 하든 납세자에게 부과되는 수수료가 없어진다.
가족이나 제3자를 대신하여 납부할 수도 있다. 그때는 납세고지서에 있는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타인의 과세정보를 확인하고 납부하실 수도 있겠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가까운 은행창구에 문의하기 바라며,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를 방문하면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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