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경찰서 『민원 방문 예약제』이용하면 편리합니다
person 봉화경찰서
schedule 송고 : 2011-03-11 10:36
낮 시간대 경찰서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봉화경찰서(서장 서현수)는 낮 시간대 경찰서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민원 방문 예약제』를 시행 중이다
민원 방문 예약제란 주간(09:00 - 18:00)에 경찰서 민원실(672-7000)에 전화로 「방문예약」후 원하는 야간ㆍ휴일 시간대에 경찰서 『야간ㆍ휴일 민원처리센터』로 방문하여 민원 처리하는 제도이다.
예약 가능한 민원은 사실확인원, 분실신고 접수, 고소ㆍ고발 접수, 무인단속 스티커 발부, 운전면허 경력증명서 발급, 운전면허증 교부 등 이다.
서현수 서장은 “민원 방문 예약제는 낮 시간대 민원처리가 어려운 주민들에게 야간이나 공휴일 편한 시간대에 예약하여 기다리는 불편없이 즉시 민원 처리하는 것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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