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도로명주소 방문고지 종사자 교육
봉화군은 도로명주소 일제고지ㆍ고시에 따른 방문고지 종사자 교육을 3월 30일 오전 11시에 군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교육은 156개 이장 및 읍면담당자 등 180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1년 도로명주소 방문고지 절차와 고지확인서명부 작성법에 관한 교육을 했다.
이번 일제고지는 지난해 예비안내를 통해 군민들께 도로명주소를 안내한 데 이어, 현재의 지번주소 대신 도로명주소를 법정주소로 확정하기 위함으로 3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한다.
도로명주소 일제고지는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되며 각 읍면 이장들이 건물 등의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2차에 걸쳐 방문고지하고 방문고지 불능세대에는 우편고지와 공시송달의 절차를 거친 후 7월 29일 도로명주소를 확정 고시할 계획이다.
도로명주소를 받은 건물의 소유자와 점유자는 건물입구에 부착된 건물번호판과 도로명주소가 맞는지 확인하고, 정정사항이나 도로명주소에 대한 건의사항이 있는 경우 방문한 이장이나 군청 종합민원과 도로명주소담당(☎679-6232~3) 으로 접수하면 된다.
하반기에는 주민등록, 건축물대장 등 각종 공적장부에 대해 주소전환을 한 뒤 내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하게 되며 주민혼란을 예상하여 올 연말까지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한편 도로명주소는 인터넷 검색창에서 “새주소”, “도로명주소” 또는 새주소 홈페이지(http://www.juso.go.kr)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 안동넷 & pressteam.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