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등보전직불제 지금 신청하세요
person 봉화군청
schedule 송고 : 2011-04-14 10:56
4월 15일부터 6월 15일까지
봉화군은 2011년도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사업 신청을 다가오는 4월 15일부터 6월 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접수받는다.
대상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이며 하천구역 농지 및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는 제외된다.
신청대상은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쌀소득직불제를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또는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전업농육성대상자이다.
귀농인 등 신규신청 농가의 경우 직전 연도까지 2년이상 연속하여 농지가 1만㎡ 이상 논농업에 종사하거나 연간 농산물 판매실적이 9백만원 이상인 농업인이면 가능하며, 영농조합 및 농업법인의 경우에는 대상 농지가 5만㎡이상이거나 농산물 판매실적이 4천5백만원 이상이어야 가능하다.
또한, 올해부터는 누락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서 접수시 접수증을 배부하도록 하였으며, 쌀소득직불금 접수대장을 관리하여 농업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부당수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신청 자격이 없는 농가는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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