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물놀이 인명피해 ZERO를 향하여!!
person 봉화군청
schedule 송고 : 2011-07-06 11:37
물놀이 특별대책기간(2011. 07. 01 ~ 08. 31)지정 운영
봉화군은 본격적인 물놀이 계절이 다가옴에 따라 지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을 『여름철 물놀이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인명사고 피해예방을 위한 물놀이 예방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봉화군은 명호면 이나리강변, 소천면 고선계곡 등 각종 레포츠활동과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어 해마다 여름철을 즐기려는 피서객이 늘어남에 따라 물놀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군은 봉화를 찾는 피서객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피서를 즐길 수 있도록 물놀이 사고예방 전담 TF팀을 구성하여 순찰 및 계도활동을 펼친다.
추진 내용으로는 관내 주요 물놀이 관리지역과 물놀이 위험지역에 대하여 일일순찰, 주말비상근무 실시, 피서객 계도활동 등을 전개하여 물놀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편, 이에 앞선 지난 6월에 봉화군은 물놀이 관리지역에 대하여 안전한 물놀이를 위한 안전용품(구명환 등)을 비치함과 아울러 위험표지판을 설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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