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상운농협, 주민세 대납 결정
person 봉화군청
schedule 송고 : 2011-08-02 10:17
지방세입 증대와 체납세 방지 등 지방세정에 큰 효과 기대
상운농협에서는 상운면 주민을 위하여 2011년도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대납하기로 지난 7.25(월) 이사회에서 결정하였다.
상운농협 임석기 조합장은 “어려운 농촌의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시는 주민들을 위해 농협에서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드리고, 아울러 조합의 수익을 주민들에게 환원하는 취지에서 이번 이사회에서 주민세 대납 결정을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권석묵 상운면장은 “금년에 부과될 주민세(8.1자 부과)는 관내 800여 세대 350여만원 정도 추정되며, 상운농협의 주민세 일괄 대납으로 지방세입 증대와 체납세 방지 등 지방세정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며 상운농협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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