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재산면 체납세 일제정리에 총력

person 봉화군청
schedule 송고 : 2011-09-02 11:10
자진납세 독려 및 상습체납자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강력 대응

봉화군 재산면은 자주 재원의 확보와 바람직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9월 한 달을 체납세 특별징수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임진걸 면장을 비롯한 전 공무원은 체납자에게 세금은 당연히 납부해야 하는 국민의 의무이며, 개개인이 납부하는 작은 세금이 모여 우리군 살림의 중요한 재원이 된다는 자부심으로 납세자들의 자진 납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이번 재산면에서 체납세 특별징수를 시행하게 된 것은 지난 6월에서 8월에 부과된 자동차세 및 재산세(건축물, 주택, 주택대지분 등), 주민세에서 체납자가 크게 늘었고,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토지분)까지 더하면 앞으로 체납세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자체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금번 체납세 일제정리에서는 소액체납자 일소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고의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상습체납자와 타인 명의로 자동차를 취득 한 후 세금을 내지 않고 운행하는 사례 등 악의적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특단의 조치와 아울러 가정방문, 전화 등을 통해 체납세 징수에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산면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고지서 재교부, 나만의 계좌(농협)이체, 전자수납번호 안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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