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 주소 전환에 따른 주민등록 업무 개시

person 봉화군청
schedule 송고 : 2011-10-18 15:36
10월 31일부터 전입신고는 도로명 주소로!!

일제시대이후 약 100여 년간 사용되었던 지번주소가 건물이 위치한 도로명에 번호를 부여하여 사용하는 도로명주소제도로 개편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도로명주소로 표기된 주민등록 서비스가 오는 10월 31일부터 시작되며, 봉화읍에서는 10월 17일 현재 총 4,484세대 중  4,412세대의 도로명주소 전환 자료를 완료하였다.

또한 도로명주소의 좀 더 정확한 시행과 주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및 전화 확인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장회의 및 방문 민원인들에게 도로명주소 개시 안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도로명주소 관련 주민등록 서비스에는 신규등록ㆍ재등록, 전입신고, 증발급, 전입세대 열람, 인감 등이 있다.

금년 말까지는 기존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내년(2012년)부터는 주민등록의 주소는 도로명주소 만을 사용하게 된다.

© 안동넷 & pressteam.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봉화"의 다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