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지방세 감면차량 전수조사 및 안내 실시
person 봉화군청
schedule 송고 : 2012-02-02 09:30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소유차량
봉화군에서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소유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지방세 감면 안내를 2012년 2월 10일까지 실시한다.이번 조사 및 안내대상은 장애인 소유차량 517대와 국가유공자 소유차량 63대 등 총 580대가 해당된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소유한 차량에 대해서는 세대별 1대에 한하여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망 혼인 등 부득이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장애인과 그 가족이 공동등록 한 경우 세대 분가를 하게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봉화군에서는 금번 전수조사와 지방세 감면규정의 안내를 통해 법 규정을 잘 몰라 발생하는 납세자의 불이익은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 3급 이상(시각장애인은 4급 이상)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에는 군청 민원실 지방세창구에 지방세 감면 및 추징 관련 안내문을 상시 비치하여 감면대상자들에게 사전 안내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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