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주변 유해업소 합동단속반 지도단속 기간운영
person 봉화군
schedule 송고 : 2012-02-24 10:02
봉화군에서는 2월 23일부터 3월 23일까지 한달 간 학교주변 유해업소 집중 지도 · 단속기간을 운영한다.
지도 · 단속 첫날인 23일에는 민 · 관합동단속반(경찰서,군청,교육청,관련단체)과 범죄예방위원봉화지구협의회 회원 총 30여명이 오후 6시 봉화경찰서에 집결하여 학교폭력예방 유해업소 계도문 배부 및 홍보 캠페인과 함께 지도 ·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학교주변유해업소 합동단속반의 지도 · 단속기간 운영은 학기초 3월중에 청소년 탈선을 조장하는 유해업소 정화 및 상시신고 · 단속체계 구축으로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학교주변 유해업소를 정화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다.
집중 · 단속기간 중 주간에는 청소년 주류 · 담배 판매, 단순 시설기준 위반 등 경고 · 시정조치하고 야간심야시간대에는 유해업소의 위반사항의 강력한 행정처분 및 음란 · 퇴폐 영업 및 성매매등은 강력단속, 형사처벌하게 된다.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관내 민관이 함께 나선 합동단속반의 운영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학교주변 교육환경을 만들어 학교폭력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본다.
지도 · 단속 첫날인 23일에는 민 · 관합동단속반(경찰서,군청,교육청,관련단체)과 범죄예방위원봉화지구협의회 회원 총 30여명이 오후 6시 봉화경찰서에 집결하여 학교폭력예방 유해업소 계도문 배부 및 홍보 캠페인과 함께 지도 ·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학교주변유해업소 합동단속반의 지도 · 단속기간 운영은 학기초 3월중에 청소년 탈선을 조장하는 유해업소 정화 및 상시신고 · 단속체계 구축으로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학교주변 유해업소를 정화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다.
집중 · 단속기간 중 주간에는 청소년 주류 · 담배 판매, 단순 시설기준 위반 등 경고 · 시정조치하고 야간심야시간대에는 유해업소의 위반사항의 강력한 행정처분 및 음란 · 퇴폐 영업 및 성매매등은 강력단속, 형사처벌하게 된다.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관내 민관이 함께 나선 합동단속반의 운영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학교주변 교육환경을 만들어 학교폭력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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