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3월에도 신청 가능
person 봉화군
schedule 송고 : 2012-03-08 10:18
봉화군은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이어 3월에도 연납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3월 연납을 신청해 이달 31일까지 납부할 경우 연간세액의 7.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연납을 희망하는 차량소유자는 3월 31일까지 군청 재정과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 또는 전화 신청하여 고지서를 발부받거나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단 800시시 초과 1,000시시 이하, 2,000시시 초과 비영업용승용자동차는 한미FTA 발효로 인한 자동차세 세율인하로 3월 15일 이후부터 신청가능하다. 또한 1월에 연납한 차량중 위 조건에 해당되는 차량은 3월 15일이후 인하된 세율을 적용하여 환급할 계획이다.
올해 1월 봉화군의 연납차량은 2,035건 세액은 4억7천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2%증가되었으며, 앞으로도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3월 연납을 신청해 이달 31일까지 납부할 경우 연간세액의 7.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연납을 희망하는 차량소유자는 3월 31일까지 군청 재정과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 또는 전화 신청하여 고지서를 발부받거나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단 800시시 초과 1,000시시 이하, 2,000시시 초과 비영업용승용자동차는 한미FTA 발효로 인한 자동차세 세율인하로 3월 15일 이후부터 신청가능하다. 또한 1월에 연납한 차량중 위 조건에 해당되는 차량은 3월 15일이후 인하된 세율을 적용하여 환급할 계획이다.
올해 1월 봉화군의 연납차량은 2,035건 세액은 4억7천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2%증가되었으며, 앞으로도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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