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법전면 · 안산시 호수동, 도·농 자매결연 협약 체결
person 봉화군
schedule 송고 : 2012-04-16 09:26
봉화군 법전면(면장 박영달)과 안산시 호수동(동장 박양복)이 4월 14일 오전 11시 30분 안산시 민속운동장에서 자매결연을 맺고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을 다짐한다.
이날 행사에는 박영달 법전면장, 박양복 호수동장을 비롯한 양 지역 각계인사 60여 명이 참석하여 양측 내빈소개를 시작으로 협정서 서명 및 교환, 상호 기념품 교환 등 30분 동안 진행된다.
박양복 호수동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자매결연으로 양 자치단체의 공동 번영을 위한 새로운 가치창출은 물론 실질적이고 다각적인 교류로 도농교류의 새로운 장을 열자"고 역설한다.
이에 박영달 법전면장은 "호수동과의 발전을 위한 농산물직거래,특산물장터, 민간단체교류 등을 적극 지원하여 진정한 자매결연의 관계를 돈독히 유지하겠다"고 화답한다.
한편 이날 자매결연 체결식을 마친 양 지역 대표단은 식후행사로 개최된 호수동 주민 한마음체육대회에 참석하여 우의를 다진다.
이날 체육대회에는 호수동 주민 1,00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법전면에서는 봉화한약우, 봉화김치, 법전막걸리 등으로 현지에서 직거래장터을 운영하여 호수동 주민들에게 커다란 호응이 기대된다.
법전면은 이번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함으로 봉화의 청정 농 · 특산물 및 한약우의 대도시 직판장 등을 개설할 계획이며, 이로 인한 농가소득 창출을 100억이상으로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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