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토속음식점 심의위원회 개최

person 봉화군
schedule 송고 : 2012-04-26 10:22

 

봉화군에서는 ‘97. 7. 2 봉화군토속음식점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에서 전승되어 오고 있는 토속적인 음식을 발굴 · 육성하여 토속음식점과 토속음식단지로 지정 · 운영하여 왔으며, 2012. 4. 25(수) 15:00 군청 종합민원과 사무실에서 봉화군토속음식점 심의위원회(위원장 종합민원과장 김춘자)를 개최하여 31개소(기 지정 28개소, 토속음식단지 2개소, 신규 신청업소 1개소)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31개소에 대하여 지정(재지정)하였다.
 
토속음식점과 토속음식단지를 지정 운영함으로써 우리지역을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차별화된 먹거리를 제공하여 고부가가치 창출과 음식문화 산업을 발전시키고, 문화와 음식이 조화를 이루는 계기를 마련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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