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제 밭농업에도 확대 지원

person 봉화군
schedule 송고 : 2012-05-03 09:52
논농업 직불제에 이어 올해부터 밭농업 직불제가 새롭게 시행된다.
 
봉화군은 ’2012년도 밭농업직불제 사업지침’을 읍 · 면에 통보하고,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신청은 5. 31.(목)까지 농지소재지 읍 · 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지급금액은 ha당 40만원이다.
 
대상농지는 지목이 전(田)인 토지로서 밭 농업 대상품목에 이용된 농지이며,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사람 중 지급대상 농지에서 밭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과 법인, 농촌외의 지역에 주소를 두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대상품목으로는 동계작물로 겉보리 · 쌀보리 · 맥주보리 · 밀 · 호밀 · 마늘 · 조사료이며 하계작물로는 조 · 수수 · 옥수수 · 메밀 · 기타잡곡 · 콩 · 팥 · 녹두 · 기타두류 · 조사료 · 땅콩 · 참깨 · 고추 등 총 19개 품목에 대하여 지원한다.
 
또한, 신청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 재배 면적이 1천㎡ 미만인 사람은 신청할 수 없으며, 지급상한은 농업인 최대 4ha까지, 농업법인 10ha까지 신청 가능하다.
 
봉화군은 전(田) 면적이 8,460ha로서, 소득이 많지 않으면서 생산이 감소하는 대상품목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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