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person 봉화군
schedule 송고 : 2012-05-30 09:20
5월 30일 아침 등교시간 내성초등학교 앞
봉화군은 5월 30일 아침 등교시간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내성초등학교 앞에서 교통안전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캠페인은 봉화군과 봉화경찰서가 합동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준수 및 주 · 정차 확립 홍보를 위한 거리질서 계도와 안내문 배포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펼쳤다.
또한, 봉화군은 봉화경찰서와 합동으로 6월 한 달간 매일 아침 7시30분부터 어린이 등교시간과 오후 4시부터 하교시간에 맞추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차량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히고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법규위반 행위는 처벌이 강화되어 주 · 정차 위반의 경우 승용차를 기준으로 범칙금 4만원에서 8만원으로 2배를 부과하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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