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재배지 현장 확인
person 봉화군
schedule 송고 : 2012-06-04 09:22
5월 29일 ~ 30일 봉성면, 명호면 일대
봉화군보건소에서는 2012년 양귀비.대마 특별단속(4. 26~7.20)에 대비하여 봉성면 봉양리, 명호면 고감리 일대 대마재배 16농가에 대하여 당초 허가된 재배지에 대하여 현장을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대마 재배 농민들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거 재배면적과 생산현황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마를 재배하고 있는 농민들이 나이가 많아 지번과 경작지와 상이하거나 재배 신고 면적보다 많은지 지번별 확인을 통하여 농민들에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행정지도 할 계획이다.
허가 지역 또는 면적을 위반 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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