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면, 체납세 특별징수 괄목할 만한 성과

person 봉화군
schedule 송고 : 2012-06-26 09:20
당초 징수목표 대비 132%를 웃도는 징수 실적을 거둬
봉화군 재산면(면장 임진걸)은 자주 재원의 확보와 바람직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5월부터 6월말까지를 체납세 특별징수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재산면의 체납액은 (5월 1일 현재) 2,700만원이며, 이번 특별징수 기간 중 20%에 해당되는 540만원을 징수 목표로 삼고, 면장을 비롯한 전 공무원은 납세자들에게 세금은 당연히 납부해야 할 국민의 의무임을 인식시키고, 개인이 납부한  세금이 모여 우리군 살림의 중요한 재원이 된다는 자긍심을 일깨워 자진 납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해 왔다.
 
이번 체납세 특별징수는 6월부터 9월까지 자동차세를 비롯하여 재산세, 주민세 부과에 따른 체납세가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실시하고 있으며, 6월 20일 현재 당초 목표액 대비 132%인 713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재산면장은“모든 세금은 기한 내 자진 납부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를 하는 한편, 고의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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