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호 도의원 외 10명이 공동 발의한,<경상북도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 업체 보호 조례> 본회의 통과
person 김명호도의원
schedule 송고 : 2012-06-28 09:29
김명호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하수 부위원장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경상북도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 업체 보호 조례>가 6월 26일 개최된 제255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에는 경상북도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대하여 지역 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하고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 업체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의 내용에는 경상북도지사가 사업주(수급인 등)에게 지역의 건설근로자와 건설기계를 우선 고용하도록 권장하고 사업주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였으며, 100억 원 이상 대형공사의 경우 수도권 대기업이 낙찰 받는 점을 감안하여 상생협약체결을 통한 지역 건설근로자와 장비 및 자재 등을 최소 50%이상 사용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리고 체불임금 방지를 위하여 공사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약서를, 대가지급 시 근로자의 사용내역서 및 임금지급계획서를 작성 · 제출하도록 하고, 공사감독자는 임금지급과 수령을 확인하도록 하였다. 또한 공사비 지급에서 일반 공사비와 임금을 구분하여 임금 전용계좌를 통하여 매월 계좌 이체하도록 명시하였다.
또한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하여 사업자는 하도급 대금 직불동의서와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작성 ·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하도급 대금의 지급 여부를 공사감독자가 확인하고, 1회 이상 지체되거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을 시 경상북도 지사가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김명호 도의원은 “이 조례가 지역 내 건설근로자의 일자리창출에 적극 기여하고, 건설업계의 고질적 관행이었던 임금체불로 인한 건설근로자의 고통을 경감시키며, 원청업체의 하도급대금 지급지연을 예방함으로써 서민들의 경제안정과 건설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진관 경상북도 행정지원국장은 이 조례에 대해 “오래 전부터 있어 왔던 지역 건설근로자와 건설업계의 요구가 동시에 반영된 조례로서, 민선 5기 최대의 역점정책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조례는 7월부터 바로 시행되며, 지역 건설근로자의 우선 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역 건설근로자 우선 고용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임금체불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매월 임금을 지급하도록 조례로 명시한 것은 전국 지자체 중 경북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례에는 경상북도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대하여 지역 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하고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 업체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의 내용에는 경상북도지사가 사업주(수급인 등)에게 지역의 건설근로자와 건설기계를 우선 고용하도록 권장하고 사업주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였으며, 100억 원 이상 대형공사의 경우 수도권 대기업이 낙찰 받는 점을 감안하여 상생협약체결을 통한 지역 건설근로자와 장비 및 자재 등을 최소 50%이상 사용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리고 체불임금 방지를 위하여 공사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약서를, 대가지급 시 근로자의 사용내역서 및 임금지급계획서를 작성 · 제출하도록 하고, 공사감독자는 임금지급과 수령을 확인하도록 하였다. 또한 공사비 지급에서 일반 공사비와 임금을 구분하여 임금 전용계좌를 통하여 매월 계좌 이체하도록 명시하였다.
또한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하여 사업자는 하도급 대금 직불동의서와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작성 ·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하도급 대금의 지급 여부를 공사감독자가 확인하고, 1회 이상 지체되거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을 시 경상북도 지사가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김명호 도의원은 “이 조례가 지역 내 건설근로자의 일자리창출에 적극 기여하고, 건설업계의 고질적 관행이었던 임금체불로 인한 건설근로자의 고통을 경감시키며, 원청업체의 하도급대금 지급지연을 예방함으로써 서민들의 경제안정과 건설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진관 경상북도 행정지원국장은 이 조례에 대해 “오래 전부터 있어 왔던 지역 건설근로자와 건설업계의 요구가 동시에 반영된 조례로서, 민선 5기 최대의 역점정책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조례는 7월부터 바로 시행되며, 지역 건설근로자의 우선 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역 건설근로자 우선 고용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임금체불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매월 임금을 지급하도록 조례로 명시한 것은 전국 지자체 중 경북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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