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차량 등록제 관련 종사자 교육 실시
person 봉화군
schedule 송고 : 2012-10-11 09:26
봉화군은 지난 8월 23일 이후 축산차량등록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10월 11일 봉화군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축산 농가를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출입차량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실시한 교육은 축산관계시설에 주기적으로 출입하는 차량의 소유자와 운전자를 대상으로 경북축산기술연구소 소장 우선창 교수외 2명이 축산법규(1시간), 가축방역(3시간), 축산차량 등록요령(2시간) 등을 내용으로 하여 6시간에 걸쳐 실시됐다.]
교육 이수자에 한하여 축산차량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차량에 GPS(차량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하여 가축질병 발생시 이동경로 등의 정보를 수집하여 효율적인 방역업무에 이용된다.
또한 축산관련 차량등록제 교육을 통해 축산차량종사자 및 축산농가에서 농장 출입시 철저한 소독 및 이행 등의 방역의식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 축산차량 등록제 위반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만큼 대상자가 반드시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차량등록과 GPS를 장착해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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