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으로 10% 할인 받으세요!

person 봉화군
schedule 송고 : 2013-01-04 09:43
봉화군은 매년 6월과 12월 두차례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이달   31일까지 납부할 경우 세액의 10%를 감면해주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월, 3월, 6월중에 군청 재정과 및 읍면   사무소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한 후 납부할 수 있으며 1월 납부시 연간세액의 10%, 3월 납부시 7.5%, 6월 납부시 5%의 감면혜택을 받을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세액의 10% 감면혜택과 한번의 신청으로 매년 연납고지서를 1월중에 받을 수 있고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에 소유권이전, 폐차할 경우에는 잔여기간에 대한 세금을 날짜계산에 따라 환급받을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후 1월말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정기분(6월, 12월)에 부과되며 연납분은 자동이체가 되지 않으므로 금융기관이나 인터넷뱅킹으로 직접 납부해야 한다.
 
2012년 1월 봉화군의 연납차량은 1,991건으로 세액은 432백만원으로 매년 연납신청차량이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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