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 중, 고 교육비지원사업안내

person 봉화군
schedule 송고 : 2013-02-22 09:44
봉화군은 2013년 2월 18일부터 3월 8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을 주소지 읍?면에서 접수한다.
 
이번 교육비 지원 신청 사업은 저소득층 학생에게 학비,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PC 및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작년까지는 학교에 신청했지만 올해부터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교육비 지원 신청자격은 현재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입학예정(또는 졸업 예정)인 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이다.
 
주의할 점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 계층에 해당돼도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이 불가능하다.
 
지원을 받으려는 학부모는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공인인증서로 인터넷 교육비 원 클릭 시스템(oneclick.mest.go.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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