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전체 757개반 대상 산불예방을 위한 정례반상회 개최

person 봉화군
schedule 송고 : 2013-03-25 10:03
봉화군에서는 최근 전국적으로 연이은 산불발생과 관련 정례반상회를 개최하여 산불예방 주민설명, 홍보물 배포 등을 통해 산불예방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정례반상회는 오는 3월 25일 (월) 오후7시 봉화군 전체 757개반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이번 정례반상회에서는 읍·면 리별 담당 공무원(실과단소 및 읍면 공무원)이 함께 반상회에 참여하여 산불예방홍보 전단지를 끼운 반상회보를 배포하고, 홍보물의 내용 금지사항 (논밭두렁 농산부산물 개별소각금지), 처벌 사항 등(산불 실화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산주가 피해 변상을 청구할 경우 산불을 낸 자는 (피해액 전액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에 대해 주민 설명을 하게 된다.
 
최근 5년간 봉화군에서는 16건의 산불 중 85%가 건조한 봄철에 집중 되었고, 주요 원인으로는 논밭두렁 농산부산물, 쓰레기 등 소각 행위로인한 부주의로 전체산불의 58%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번 반상회를 통한 주민설명 및 홍보물 배부가 산불을 예방하는데 적극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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