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영교’ 부실시공업체에 또 다시 수의계약추진
안동시예산감사네트워크(공동대표 이천우, 조병후)에서는 7일 정오 안동시청 앞에서 월영교 보수공사의 부실시공을 초래한, 모 건설업체와 안동시가 또 다시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월영교 부실공사 및 하자보수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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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영교의 상판부식이 시공사와 감리회사의 부실시공과 담당공무원의 과실에 의한 것임이 명백한 만큼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단 한푼이라도 시민의 혈세로 충당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월영교 문제를 부실시공의 전형으로 규정하고, 안동시가 이 사안에 대해 법적 행정적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돈의 성격이 불분명한 4억4천만원의 하자보수비(?)를 시공사로 부터 받아냈다고 지적했다.
또 부실을 조장한 시공업체와 하자보수공사를 수의계약하기로 결정한 것은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므로, 무리한 계약추진과 하자보수 강행에 명확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수의계약추진을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아래 기자회견문 전문.
월영교 부실공사와 하자보수에 대한 안동시예산감시네트워크의 입장
기 자 회 견 문
부실시공업체에 또다시 수의계약추진, 안동시민은 분노한다.
안동시는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특히 외부관광객 유치에 기여한다는 명분으로 안동보조댐 주차장과 야외민속촌을 연결하는 월영교를 지난 2001년 10월 12일 성호건설(주)와 도급계약 (경쟁 입찰)을 체결한 뒤, 2003년 4월 25일 준공하였다.
준공 직후 다리의 중간 지점에 누각형태로 되어있는 팔각정에 문제가 발생 하자보수가 되면서 이미 부실시공이 예고된바 있었으며, 준공 3년이 지나면서 불량목재로 만들어진 교량 상판과 난간의 부식정도가 통행에 있어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에 까지 이르렀다.
2006년 10월 16일 안동시의 통행금지 결정이 내려지고 그 후 지금까지 안동시민 그리고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영문도 모른 채 통행의 자유와 민속촌 주변의 관광을 즐길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으며, 부실시공의 전형으로 시민들의 신뢰도 추락 뿐 만 아니라 지방재정의 막대한 손실을 가져왔다.
급기야 안동시의회에서 월영교 관련 조사특위를 구성하여 약 5개월 여에 걸친 조사 끝에 공무원들의 비전문성에 따른 관리부실 그리고 설계, 시공, 감리 재료의 선정 및 방부처리방식에 대한 제 규정을 소홀히 처리함으로서 결과적으로 부실을 초래했으며, 안동시의 행정?재정적인 손실과 시민들의 막대한 권리의 침해와 불편을 주었음을 지적하고, 건설사와 감리회사에 대한 손해배상과 하자보수, 형사고발을 비롯한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재시공을 요구할 것을 안동시에 요청한바 있다.
안동시는 이 사안에 대해 행정적, 법적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지역사회나 시민들의 동의 없이 또다시 시민의 세금으로 11억의 하자보수비를 책정하고 의회에 통과시켰다. 시공사와 감리회사 그리고 담당공무원의 명백한 과실이 있음에도 시민여론을 무시하고 독선과 아집에 가득차 무리하게 보수공사를 추진하던 안동시는 안동시예산감시네트워크가 안동시민 340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감사청구를 하고, 대시민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여론이 악화조짐을 보이자 대응책으로 시공사에 돈의 성격조차 불분명한 4억4천만원의 하자보수비(?)를 받아냈다.
그러나 안동시의 대시민 기만행위와 후안무치한 관치행정의 아집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제107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안동시는 부시장 주재로 월영교보수 추진방안회의를 갖고 당초공사비 4억4천(목재비+설치비)만원을 포함한 11억원을 다시 부실시공업체인 성호건설에 수의계약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지난 11월 27일(화) 제107회 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한 부시장은 유교문화권 개발사업단 감사에서 부실시공업체에 하자보수 재시공에 대한 수의계약을 시민의 반대와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발과 저항, 의회의 반대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는 한 시의원의 질문에 “내가 책임진다.”라고 발언했으며, 유교문화권 개발사업단장은 “시장의 강력한 의지다. 어떠한 반대가 있어도 추진하겠다.”라며 시민의 의사는 안중에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시당국의 행정행태를 바라보며 안동시예산감시네트워크는 36억의 혈세도 모자라 또다시 11억(2008년 본예산 2억원 추가분 제외/포함하면 13억)을 성호건설에 상납하고 시민을 기만하는 안동시의 수의계약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부실공사에 대한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시민과 함께 강력히 요구한다.
1. 안동시는 월영교 부실공사에 대해 시공사와 감리회사, 담당공무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 안동시는 부실이 드러난 월영교의 시공사와 감리회사에 상판부의 전면재시공과 팔각정의 재시공 등 하자보수를 요구하라.
3. 안동시는 월영교 부실로 인해 안동시의 대외 신인도 및 이미지 추락, 시민불편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시공사와 감리회사에 청구하라.
4. 안동시장은 월영교 부실공사에 대한 시당국의 부적절한 대응에 대해 시민에게 사과하고, 시민기만행위에 대한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위 요구를 무시하고 법과 상식에 어긋난 무리한 계약추진과 하자보수 강행이 이루어 질 경우 안동시 예산감시네트워크는 안동시민과 함께 모든 법적, 행정적, 정치적 대응을 함은 물론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 질 때까지 끝까지 싸울것이다.
2007년 12월 7일
안동시예산감시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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