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상반기 귀농정착장려금 신청 접수
person 봉화군
schedule 송고 : 2013-04-25 10:29
5월 3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신청
봉화군에서는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 상반기 귀농정착장려금 신청을 5월 3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접수 받고 있다.
농정착장려금은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군 자체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귀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구당 48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가족과 함께 봉화군으로 전입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귀농신고를 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농가로, 귀농당시 만20세 이상 60세 이하여야 하고, 본인 및 배우자가 직장이 있거나 퇴직연금을 받고 있는 농가는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현재 시행중인 귀농정착장려금은 하반기(9월 중)에 한번 더 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귀농 2~3년째를 맞아 생계가 어려운 다수의 귀농농가에 큰 도움이 되고 있어 앞으로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시책개발에 만전을 기하겠다.”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촌개발과 전원농촌담당(679-6858)이나 읍·면사무소 산업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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