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연말 접수마감
person 안동시청
schedule 송고 : 2007-12-11 09:21
등기부에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한시적으로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있는『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이달 말 마무리됨에 따라 안동시에서는 특별조치법을 통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준비하는 시민들은 서둘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지역별 적용대상 부동산 중 읍ㆍ면 지역은 토지 및 건물전체이고, 동(洞)지역은 개별공시지가 60,500원/1㎡ 이하의 모든 토지가 해당되며, 대상토지는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돼 있는 토지와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되어있는 건축물로서 1995. 6. 30 이전에 매매ㆍ증여ㆍ교환ㆍ상속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되었으나 등기가 되지 않은 토지와 건축물이다.
신청절차는 부동산이 소재하는 동ㆍ리별로 위촉된 보증인 3명의 보증을 받아 확인서발급 신청서 2부를 작성해 종합민원실 지적전산담당으로 접수하면 공고기간(2개월)이 만료된 후 확인서를 수령하여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하면 된다.
안동시에는 11월말 현재 9,830필지의 확인서발급 신청을 받아 7,577필지의 확인서를 발급하였으며, 올 12월말까지『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기간내에 대상 부동산을 빠짐없이 신청하여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재산권 행사를 해 줄 것을 당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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