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주민 계도에서 강력단속으로 전환

person 안동시
schedule 송고 : 2013-05-15 10:13

안동시에서는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및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광고물 단속에 나섰다.

불법현수막, 에어라이트, 벽보, 입간판, 전단(명함형), 배너, 깃발 등의 유동광고물은 건물(출입문)밖이나, 개인소유의 토지에 설치할 경우 모두 불법광고물에 해당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0조의2(행정대집행의 특례)규정에 따라 즉시 강제수거(정비)해 폐기할 수 있다.

최근 인도나 차도를 막론하고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 에어라이트는 보행자와 차량 운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전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감전 사고도 우려되고 있어 집중 단속 대상이다.

안동경찰서 협조를 받아 도시디자인과, 건설과, 읍면동사무소, 그리고 안동시옥외광고협회와 함께하는 이번 합동 단속은 5월18일까지는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5월20일부터는 강제철거(수거)에 들어갈 예정이다.

에어라이트는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가로0.7m 세로3m 일 경우 235만원에서 최고 5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다.

안동시는 단속과 강제철거에 앞서 쾌적하고 아름다운 살기좋은 행복안동을 만들어 가는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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