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주택대부제도 10년만에 대폭 개선
person 국가보훈처 생활안전과 02-2020-5295
schedule 송고 : 2013-05-27 09:59
6월 신규 주택대출부터 적용, 대부금액 2배 인상, 금리 3%에서 2%로 인하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본인의 군인연금을 담보로 제공시 대부신청 가능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본인의 군인연금을 담보로 제공시 대부신청 가능
국가보훈처(처장 박승춘)는 최근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한 내 집 마련 최적기임과 전세보증금 상승을 감안, 무주택 국가유공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유공자 주택대부제도를 10년 만에 대폭 개선하고, 신규대출에 한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택대부금액을 인상한다.
- 주택구입(분양) 대부는 현행 3,000만원에서 광역시이상 대도시는 6,000만원, 중소도시는 4,000만원으로 인상
- 주택임차대부는 현행 1,500만원에서 대도시는 4,000만원, 중소도시는 2,50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원
2. 1998년 이후 적용되어 온 주택대부 금리도 3%에서 2%로 인하한다.
3. 2013.7.1부터 군인연금법이 개정되어 국가유공자 중 군인연금 수령자는 군인연금을 담보로 국가유공자 대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현재 제대군인대부를 상환 중에 있는 자는 제대군인 대부를 상환 완료한 이후에만 국가유공자 대부를 신청할 수 있다.
대출을 희망할 경우, 국가유공자(유족)증과 대출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가까운 국민은행에서 상담을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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