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person 봉화군 주민복지과
schedule 송고 : 2013-06-07 09:39

봉화군은 오는 6월 한달간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5년마다 정기적으로 전수조사를 시행해 오고 있다.

이에 군은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인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82곳에 대해 접근로, 장애인주차구역 등 매개시설과 화장실, 욕실과 같은 위생시설,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시설, 피난시설 등으로 편의증진법상 명시된 의무사항을 집중점검하게 된다.


 
경북지체장애인협회 봉화군지회 김진수 과장 외 1명의 전수조사요원으로 구성된 조사반을 편성하여 시설물에 대한 현장 확인을 통해 편의시설 관리 및 편의성 등을 정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장애물이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조성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또한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토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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