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 예방위해 안간힘
안동시가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간힘을 쓰고 있다. 시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최소화를 위해 전기목책 등 피해방지 시설 설치지원과 함께 유해야생동물포획 기동구제반 운영하고,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는 적극 보상하는 시책을 펴고 있다.
시는 올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7,900만원을 들여 전기목책 등 피해방지 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피해방지시설은 지난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농지에 최우선 지원하고, 면적규모와 과수, 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 농가 순으로 지역특성 등을 감안해 지원한다. 올해 전기목책 등 농작물 피해방지 시설비용은 ㏊당 230만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보이며, 40%는 자부담해야 한다. 올해 73농가 57㏊의 농지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올 11월30일까지 유해야생동물 포획 기동구제반도 운영한다. 구제반은 안동지역 수렵협회에서 추천받은 모범엽사 22명으로 일출부터 익일 2:00시까지 운영하며, 자력으로 포획이 불가능한 농가에 대리포획 구제 활동을 수행한다. 모범엽사들에게는 보험료와 피복비, 실탄구입비가 지원되고 활동실적에 따라 약간의 수당도 지원된다.
농가에서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가 발생할 경우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서를 작성해 읍.면.동에 제출하면 피해사실 조사 후 기동구제반에서 대리포획을 실시하게 된다.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도 실시한다. 지난해 4월‘안동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보상 조례’정비가 마무리됨에 따라 올해 8,500만 원으로 농작물 피해보상을 실시한다.
피해보상은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되며 전기목책 등 피해방지시설이 설치되었을 경우 100%, 울타리, 그물, 경음기 등 피해방지시설의 경우 80%, 피해방지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60%의 보상비율이 적용된다. 다만, 총 피해면적이 100㎡미만이거나,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해 경작이 금지된 지역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안동시가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건수를 감안할 때 올해는 지난해보다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줄어드는 추세로 분석된다. 지난해 경우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신청은 모두 1,100여건으로 6월말까지 258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되었었다. 그러나 올해는 지금까지 120건 남짓해 섣부른 판단이지만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1월23일부터 올 3월 15일까지 안동시 일원 542㎢에서 수렵장이 운영돼 야생동물 개체수가 줄어들었고 유해야생동물 기동구제반과 피해방지 시설 등도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앞으로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생태계 균형유지를 감안하며 유해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 안동넷 & pressteam.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