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불법 지하수시설 최종 자진 신고기간운영

person 안동시 녹색환경과
schedule 송고 : 2013-06-28 10:07

안동시에서는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과 이용, 효율적인 보전과 관리를 위해 금년 7월부터 12월말까지 6개월간 마지막으로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 신고기간을 설정 운영한다.

지하수법은 지난 1993년 제정되었으며, 제 · 개정시 경과규정에 의거 신고토록 하였으나 아직까지 허가 · 신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동력을 이용해 사용해 온 불법 지하수 시설은 이번에 모두 자진신고 대상에 해당된다.

불법 지하수시설은 국가의 지하수 정책수립에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향후 방치공으로 전락할 경우 지하수 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상존하며, 지하수는 한번 오염되면 복구가 불가능하다.

아울러 위 자진 신고기간에는 수질검사와 허가시설(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신고시설(과태료 500만원 이하)의 벌칙이 면제되고 양성화 되며, 이번 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는 행정적, 형사적 처분은 물론 해당시설을 폐쇄조치할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불법 지하수시설을 활용하고 있는 분은 신고기간 중에 지하수개발?이용허가(신고)서류를 지참해 한분도 빠짐없이 안동시청 녹색환경과 수질보전담당으로 자진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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