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도 시행
person 안동시 종합민원실
schedule 송고 : 2013-07-02 09:52
지금까지「자기 행위의 결과를 판단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자기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수 없도록 가정법원에서 선고」를 해오던 금치산 · 한정치산제도가 2013년 7월 1일 부터는 성년후견제도로 대체된다.
질병 · 장애 ·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해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존엄한 인격체로서 주체적으로 후견제도를 이용하고 자신의 삶을 영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 민법은 금치산 · 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종래의 금치산 · 한정치산제도는 재산관리에 중점을 두었고,‘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에 대한 고려없이 행위능력을 획일적으로 제한했었다.
그러나 새로 시행되는 성년후견제도는‘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의 존중’을 기본이념으로 재산관련 분야 뿐 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신상에 관한 분야에도 폭넓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이다.
아울러 현재 정신적 제약이 없는 사람이라도 미래를 대비하여 성년후견제도(임의후견)를 이용할 수 있다.
후견에 관한 사건은 피후견인(후견을 받는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이 관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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