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및 이.미용업소 옥외가격 표시제 시행
person 봉화군 종합민원과
schedule 송고 : 2013-07-09 09:16
옥외 가격표시 시행으로 가격정보 사전 제공 효과
봉화군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및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에 따라 2013년 1월 31일부터 일정규모 이상 음식점 및 이.미용업소 옥외가격표시제가 시행된다.이는 소비자가 업소 이용 전에 가격정보를 사전 제공받아 선택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이다.
옥외가격 표시 대상 업소는 150㎡이상 일반음식점 36개소 및 휴게음식점과 66㎡이상의 이용업소와 미용업소가 해당된다.
봉화군은 1월 31일부터 4월 30일 까지 계도 기간 동안 해당 업소 일반음식점 36개소, 휴게음식점 1개소에 개별 공문을 발송하고 표시 요령 및 홍보를 거쳐 5월 1일부터는 이행 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옥외가격표시제를 위반할 경우 1차 시정명령에 이어 2차 위반의 경우는 영업정지 7일에 처해지게 된다.
한편 2013. 1. 1부터 시행되는 “최종 지불 가격표시” 및 “100g 중량당 가격표시”는 계도기간 없이 바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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