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종사자 교육 실시
안동시는 악성가축전염병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신속하게 차단해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안동봉화축산업협동조합(조합장 권기수) 주관으로 축산차량 종사자 교육을 7월 16일(화, 9시) 안동봉화축산업협동조합 송하지점에서 실시한다.(축협 ☏840-7259, 안동시 ☏840-5483)
이번 교육은 가축, 동물약품, 사료를 운반하거나 진료, 인공수정, 시료채취, 방역활동을 위해 안동시에 축산차량으로 등록한 차량 소유자와 운전자 중에서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교육 미이수자 200여명 중 금회 교육받지 못한 100여명은 8~9월중 실시)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등록제는 지난 2010년 11월 이후 구제역 전국 확산이 축산차량의 이동이 큰 원인으로 분석됨에 따라 2012. 8. 23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 안동시는 2013. 7월 현재 460여대의 차량이 등록되어 운행 중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축산차량 등록을 하지 않거나 GPS를 장착하지 않은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차량출입정보를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축산차량 등록 후 1년이내 교육을 미이수한 차량의 소유자와 운전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며 축산시설 출입차량 관계자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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